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불법으로 운행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대구·충북·전남을 대상으로 정부합동검사를 벌여 LPG 차량 불법 사용자 3천750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행자부는 이들 불법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해당 시도에 통보했습니다.
LPG 차량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는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이들과 같은 가구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와 같이 살던 가족 등이 5년 안에 가구를 분리할 때에는 6개월 안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 300만 원이 부과됩니다.
연료비용이 저렴한 LPG 차량을 이용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가구를 합쳤다가 차량 등록 후 분리하는 '얌체 짓'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그러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대구·충북·전남의 LPG 차량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3천750대가 장애인·국가유공자가 아니거나 같은 가구를 이루지 않은 불법 운행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LPG 차량 불법 이용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국에서 특별점검을 하기로 했습니다.
또 LPG 차량 등록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각각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록을 관할하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 주소지 정보를 관리하는 행자부가 자료를 공유·연계해 불법 사례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LPG차량 불법 운행 만연…시도 3곳서 3천750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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