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발생한 C형간염 집단감염과 관련해 방역당국이 의료인의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원장이 뇌손상 후유증을 앓고 있고 원장 부인이 원장을 대신해 일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개선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 면허 신고제도'를 통해 모든 의료인이 면허 발급 후 3년마다 취업상황과 실태 등을 복지부장관에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제도는 의료인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면허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 시까지 면허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의사의 면허 신고율은 91.2%에 달하지만 교육 대리출석 문제와 의료인 자격 검증 등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복지부는 먼저 보수교육을 담당하는 각 의료인협회가 본인 확인을 철저히 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매년 점검하도록 하는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복지부 안에 보수교육 평가단을 설치해 각 협회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육 내용과 관리방안을 보다 엄격히 감독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와 의료인단체 등이 참여하는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의료법상 의료인의 결격사유를 점검하고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는 건강상태를 판단하는 기준과 증빙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한편 다나의원 이용자 가운데 어제까지 C형간염 항체검사를 통해 감염자로 확인된 사람은 5명 늘어나 총 76명이 됐다고 복지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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