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폭행이 일어난 어린이집이라도 아동학대 방지조치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무조건 운영정지 처분을 내릴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A 원장이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6개월 운영정지와 보조금 3천만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심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도 정지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난해 여름 이 어린이집에서는 한 보육교사가 5세 아동을 세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강북구청장은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정지시키고 올해 받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고 서울시도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 성범죄·학대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했다며 운영정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원장은 또 원아 폭행 교사를 채용할 때도 당시 의무가 아니었던 성범죄경력 조회를 하는 등 추가적 주의를 기울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환수한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한 것이거나 지원 주체가 불분명함에도 강북구청이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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