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측을 협박하며 2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공갈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이 병원 간호사 4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말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공원 벤치에서 자신이 5개월 전 퇴사한 국제성모병원 관계자에게 "병원의 다른 비리를 수사기관과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병원 관계자에게 '20억'이라고 쓴 A4용지를 보여주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A씨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곧바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으며 과거 범죄 전력도 없다"면서도 "병원에서 퇴사 처리되자 여러 의혹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측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과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A씨는 이 병원이 보험급여를 불법으로 청구했다며 수사기관과 언론에 제보했습니다.
결국, 검찰은 직원들의 친·인척을 동원해 환자를 모은 뒤 자기부담금을 면제해 준 혐의로 병원장 58살 B씨와 부장급 간부 52살 C씨 등 병원 관계자 3명을 각각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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