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안보국, NSA가 앞으로 더 이상 영장 없는 '무차별 도·감청' 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NSA는 과거 애국법에 의거해 미국인은 물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을 상대로 시행해 온 대량 통신기록 수집이 완전히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3년 에드워드 스노든 전 NSA 직원이 무차별 도·감청 실태를 폭로한 뒤 미 정부와 의회가 기존 애국법을 폐지하고 '영장에 의한 선별적 감청'만 허용하는 내용의 미국자유법을 마련한 데 따른 것입니다.
미국자유법은 지난 6월 초 확정됐지만 '180일간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NSA는 2011년 9·11 테러 후에 도입된 애국법 215조를 토대로 수백만 명의 통신기록을 한꺼번에 수집해 5년간 보관하는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