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죽이고 장롱 속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6살 강 모 씨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흔적을 지우는 등 교활한 행위가 인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뒤 지인들이 모르도록 피해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문자를 보내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했다"며 "피해자 가족이 장롱 속에서 피해자를 발견했을 때 받은 정신적 충격은 치유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어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본인도 두 차례 이혼하는 등의 경험으로 집착 성향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두 차례 경찰조사에서 범행을 자백했으며 특별한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앞서 강씨는 지난 9월 3일 저녁 여자친구인 학원강사 46살 A씨의 송파구 자택에서 A씨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씨는 범행 뒤 A씨의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거나 본인의 계좌로 돈을 송금해 약 1천10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데다 살해 뒤에는 피해자 손톱에서 자신의 피부조직과 혈흔을 칫솔로 닦아내는 치밀함까지 보였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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