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가 아닌 공인회계사는 회계처리 목적이라고 해도 토지감정평가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감정평가사 자격 없이 토지자산 평가를 해주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 경영자문업체 부대표 51살 정 모씨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회계서류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과 관계가 없다"며 "공인회계사법상 직무범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씨 등은 지난 2009년 10월 삼성전자로부터 서초동 빌딩 부지와 수원·기흥 지역의 물류센터 등 부지에 대한 자산재평가를 의뢰받고 감정을 해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씨 등은 평가대상 토지의 장부상 가치인 3조 3천 9백억원을 7조 2천 백억원으로 재평가하고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한국감정평가협회에서 고발당했습니다.
감정평가와 관련하 법률에는 감정평가업자가 아닌데도 감정을 해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심은 모두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회계목적의 감정은 적법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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