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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과 의뢰인 '잘못된 만남'… 200억 사기 공모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200억 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변호사 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전 모 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수천억 원의 자금이 일본 재벌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데 경비를 지원해주면 큰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이 모 씨로부터 400여 차례에 걸쳐 227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씨는 변호사 신분을 활용해 이씨의 신임을 얻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씨와 전씨는 지난 2005년 변호인과 사건 의뢰인으로 처음 만나 지속적으로 금전 거래를 해왔으며, 조씨의 변호사 수입이 줄고 빚은 늘어나면서 결국 사기 행각을 공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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