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로 고발된 김강유 김영사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은주 전 대표는 실제 업무를 보지 않으면서 급여 명목으로 30여억원을 받아가고 친형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서 회사에 3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7월 김 대표를 고발했습니다.
경영권을 포기하고 김영사 건물지분 등 자산 285억원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보상금 45억원을 지급받기로 했지만 김 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장도 냈습니다.
검찰은 회사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확인했지만 김 대표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이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표 출판사인 김영사는 '출판계 미다스의 손'으로 통하던 박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돌연 물러났습니다.
이후 김 대표가 20여년 만에 현직으로 복귀하는 경영권 이양 과정에서 분쟁에 휩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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