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천3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유통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제1형사부(문보경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4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추징금 70만원은 원심과 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에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또 "판매를 위해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양이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하면 9천362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인데다, 실제로 이 가운데 일부를 유통시킨 점, 마약 범죄 확산을 막으려면 공급책을 더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 지하 1층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의 트렁크와 자신의 손가방, 바지 주머니 등에 필로폰 280.88g을 넣어 소지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8월과 10월 사이에는 부산 동래구에 있는 한 절 앞 거리에서 한모씨에게 필로폰 5g가량을 교부하거나 본인이 직접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
(연합뉴스)
'상습' 필로폰 유통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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