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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고정 지급되는 '업적연봉'도 통상임금"

<앵커>

인사평가 따라 차등 지급되는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업적 연봉이 고정적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통상임금은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 수당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됩니다.

통상임금은 많을수록 근로자들은 유리하고, 회사의 부담은 커집니다.

민감한 사안이어서 논란이 계속돼 왔습니다.

대법원은 그동안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받고, 회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고, 액수가 사전에 확정돼 '고정적'으로 받는 게 통상임금이라고 규정해왔습니다.

한국 GM 직원 1천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는 업적 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전년도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직원마다 연봉에 차등이 생기면서 논란이 인 겁니다.

1심은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금액에 차이가 발생한 만큼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은 기본급처럼 해당 연도 인사평가와 상관없이 결정되고, 액수도 고정돼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는데, 대법원도 2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김선일/대법원 공보관 :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다음 해에 특정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임금은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가족 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휴가비와 개인연금 보험료가 통상임금인지는 더 따져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우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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