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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경실 파고다 대표 배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 박경실 파고다 대표 배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60살 박경실 파고다아카데미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27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유죄로 변경하는 취지입니다.

박 대표는 2005년 9월 자신과 친딸의 개인회사인 파고다타워종로의 채무 231억 8천6백만 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 서도록 해 회사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0년 5월에는 박 대표의 또 다른 개인회사 진성이앤씨의 대출금 43억 4천만 원을 파고다아카데미가 연대보증 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배임죄의 '재산상 손해'에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손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구상금 채권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이사회 승인이나 다른 주주들의 동의를 받지도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출금 등 채무를 모두 갚은 것도 범죄가 성립한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며 "박 대표가 회사에 재산상 손해발생 위험을 초래했다고 보기 충분해 배임의 고의 또한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대표는 2심에서 2006년 1월 주주총회 등 절차를 밟지 않고 성과급 명목으로 회사 자금 10억 원을 빼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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