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대법 "유두석 장성군수 선거법 사건 재심리"

대법원 3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두석 장성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심리 대상은 지난해 4월 21일 장성군청 1층 주민복지과와 5월29일 2층 재무과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하며 악수한 혐의입니다.

원심은 유 군수가 사무실을 돌아다니며 선거운동한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장성군청 사무실이 공직선거법상 호별방문이 가능한 장소인지 심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관공서 등 사무실을 공직선거법에 따라 방문이 허용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로 보려면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일반인의 출입이 예정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성군청 각 사무실이 후보자 방문이 허용된다고 판단한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1심은 호별방문 혐의를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장성군 향우모임에 참석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은 원심의 나머지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