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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앞두고 '벌써 혼탁'…인천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

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현재 20대 총선과 관련, 기부행위 2건, 후보자를 위한 업적 홍보 1건 등 총 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찾아내 경고 조치했다.

적발사례는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면서 '종합검진 20% 감면'이라는 내용의 이벤트를 홍보하거나 정월대보름맞이 지역 윷놀이대회에 찬조금을 기부한 행위다.

또 선거구민 다수를 상대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다.

선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인천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다.

인천시청·동구청·부평구청·서구청은 1∼9월 지자체 홍보물에 단체장의 이름과 사진,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등에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가 연말연시에 동창회·향우회 등 각종 단체의 송년 모임 등을 이용, 사전 선거운동이나 매수·기부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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