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인천에서 선거법 위반 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인천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현재 20대 총선과 관련, 기부행위 2건, 후보자를 위한 업적 홍보 1건 등 총 3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찾아내 경고 조치했다.
적발사례는 특정 정당과 국회의원의 이름을 밝히면서 '종합검진 20% 감면'이라는 내용의 이벤트를 홍보하거나 정월대보름맞이 지역 윷놀이대회에 찬조금을 기부한 행위다.
또 선거구민 다수를 상대로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행위다.
선관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면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관련자에게 엄중히 경고했다.
인천선관위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홍보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벌여 위반행위 4건을 적발했다.
인천시청·동구청·부평구청·서구청은 1∼9월 지자체 홍보물에 단체장의 이름과 사진, 활동상황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했다가 경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지자체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소식지 등에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해 발행·배부·방송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선관위는 총선 입후보 예정자가 연말연시에 동창회·향우회 등 각종 단체의 송년 모임 등을 이용, 사전 선거운동이나 매수·기부 행위, 불법 선거여론조사 등 선거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총선 앞두고 '벌써 혼탁'…인천서 선거법 위반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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