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문용(72) 전 강남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권 전 구청장은 지난해 6·4 지방선거 공천에서 탈락하자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이던 이노근 의원을 비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 전 구청장은 이 의원 지역구인 노원구 주민과 당원 등에게 '이 의원을 노원구에서 퇴출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3만4천189건을 뿌렸다.
2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2심은 "이 의원이 차기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씨에게 낙선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공천탈락 비방문자' 전 강남구청장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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