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도록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습니다.
올해 초 이른바 '장발장법'을 위헌으로 폐지한 이후 관련 규정에 대한 일종의 후속조치입니다.
헌재는 특가법 제5조의4 제6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이 조항은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같은 조항에 걸리면 형을 단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했습니다.
헌재는 "수범자 처지에서 이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지 명확히 알 수 없게 됐고 법관이나 검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뉜다"며 "법률 전문가에게조차 해석상 혼란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라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가중처벌 형량에 대해서도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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