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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 펀딩'이라더니…3만 명에 7천억 불법 유치 적발

서울남부지검은 신종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모아 수천억원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50살 이철 대표와 경영지원 부문 부사장 45살 범 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영업 부문 부사장 48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투자 방식으로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한다고 속여 지난 2011년 9월부터 4년간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천억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모아 부동산이나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하는 금융투자업체라고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투자 행태는 수익은 물론 원금도 보장하기 어려운 구조라 2013년부터는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투자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투자자 대부분이 여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믿으며 투자금을 회수하려 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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