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이재현 회장과 이미경 부회장을 비롯한 고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유족들이 지난 20일 부산지방법원에 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 등을 변제하는 책임을 지는 것을 뜻합니다.
CJ그룹 관계자는 이맹희 명예회장이 오랜 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채 규모가 파악되지 않는다며 유족들이 개인적으로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고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인 이맹희 전 CJ그룹 명예회장은 지난 8월 중국에서 지병인 암으로 별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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