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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복면 금지법' 발의…野 "국민 입에 재갈"

<앵커>

여당이 집회나 시위 때 복면을 쓰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복면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얼굴을 가리고 과격한 행동을 하는 걸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지만, 야당은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어제, 국무회의 : 특히 복면 시위는 못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IS도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굴을 감추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 발언 하루 만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복면 금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갑윤/새누리당 의원 (국회 부의장) : 복면 뒤에 숨어 대한민국을 능멸했습니다. 더 이상 폭력시위를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폭행이나 폭력으로 당국이 질서를 유지할 수 없는 집회나 시위에서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는 복면을 쓰는 게 금지됩니다.

다만, 건강상의 이유가 있거나 비폭력 침묵시위의 경우에는 복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독일은 1985년부터 시위에서 복면을 쓰는 건 물론 갖고 다니는 것까지 금지하고 있고 또 프랑스는 2009년부터, 미국 15개 주도 이미 시위 중에 얼굴을 가리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여당이 살인적인 폭력진압도 모자라 마스크만 써도 처벌하겠다는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수/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 : 집회, 시위의 자유를 막아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옴짝달싹 못 하게 묶으려는 법입니다.]

새정치연합은 반대로 경찰의 과잉진압을 막겠다면서 치안 당국이 차량이나 컨테이너를 질서유지선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차벽금지법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용진,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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