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는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에 대해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 4월 취임을 전후해 각종 이권을 대가로 향군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취임 뒤 산하 기업체 및 기관장 선임 문제와 관련해 향군 내부 인사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조 회장이 챙긴 금품은 수억 원대에 달하며, 일부는 선거 비용을 조달하거나 정산하는 데 쓰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회장의 인사 전횡을 비판하며 조직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월 선거법 위반과 배임,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3일과 16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모레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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