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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 4만8천여 점 밀반입·유통 일당 적발

정품 시가로 500억 원어치가 넘는 '짝퉁' 명품을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부산지검 형사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위조 명품 4만 8천여 점(정품 시가 515억 원어치)을 중국에서 밀수입해 일부를 유통한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짝퉁 공급책 최 모(50) 씨와 수입업자 김 모(48) 씨, 짝퉁 도매업자 5명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중국 현지 짝퉁 수집총책 김 모(56) 씨를 인터폴에 수배 의뢰했다고 25일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서 짝퉁을 넘겨받아 판매한 중간유통업자 7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최씨가 컨테이너에 보관하고 있던 짝퉁 3만 3천여 점(정품 시가 289억 원어치)을 압수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짝퉁 수집총책 김씨를 통해 중국 광저우 등지에서 짝퉁 명품 4만 8천여 점을 매입한 다음 짝퉁 수입업자 김씨와 짜고 인천항으로 밀수입했습니다.

최씨는 밀수입한 짝퉁을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컨테이너 4곳에 보관하면서 1만 5천여 점을 각 지역에 있는 중간유통업자를 거쳐 전국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주로 가짜 명품 핸드백, 지갑 등을 몰래 들여와 판매했으며 많게는 10배에 가까운 폭리를 취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짝퉁 수입업자 김씨는 세관이 외국에서 오는 컨테이너 화물 중 일부만 검사한다는 점을 노려 컨테이너 앞에는 정상 수입물품을 넣고 짝퉁은 컨테이너 뒤쪽에 넣는 속칭 '알박기'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지검은 올해 6월 말부터 최근까지 지식재산권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해 전국 1위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기간 58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기소하고 50명은 불구속 기소했으며 1명을 지명수배했습니다.

압수한 짝퉁만 3만 9천여 점(정품 시가 363억 원어치)에 이릅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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