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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5천만 원 받은 세무서장 구속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업체 대표에게 세무조사를 잘 봐주는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방국세청 국장급 간부 57살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김씨에게 돈을 건넨 대구의 자동차부품 상자 제조업체 대표 66살 홍 모 씨와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대구국세청 산하 세무서 조사팀장 52살 배 모 씨를 김씨의 공범으로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김씨는 대구의 한 세무서 서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4월 1일, 자신의 집무실로 찾아온 홍씨로부터 "세무조사로 힘드니 잘 좀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씨는 "배씨가 만남을 주선하기 전 '세금이 20억원 정도 나올 텐데 절반은 감경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씨는 돈을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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