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여행을 전문적으로 알선하는 인천의 한 여행사가 갑자기 부도를 내 여행 일정을 취소하는 바람에 신혼부부 160여쌍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에 따르면 인천시 계양구의 한 신혼여행업체와 계약한 A씨 등 고객 3명은 최근 사기 혐의로 업체 대표 49살 B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갑자기 '부도가 나 폐업하게 됐으니 잔금을 내지 않은 사람은 보내지 말라'는 일방적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며 "계약금과 여행비용을 냈는데도 숙소 예약 등이 처리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이 업체와 계약을 맺은 예비부부들은 계약금 50만원을 비롯해 항공권·숙박 비용 등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161쌍에 달하고 피해금액은 수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결과 이 여행사는 인천시관광협회의 기획여행보증보험에 가입한 상태로 피해자들에게 3억원 한도의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표 B씨는 경찰에서 "피해 금액은 2억원 초반이며 보험으로 모두 보상할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행업체의 계약서 등 자료를 토대로 정확한 피해 금액과 고의로 부도를 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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