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혹이 제기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 주신 씨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감정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의사 양승오 씨 등의 재판에서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정한 각각 3명의 감정의들이 모두 출석해 주신 씨의 엑스레이 사진에 대한 감정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양 씨 등은 주신 씨의 병역 의혹이 사실이라는 글을 유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감정의들은 주신 씨가 병무청에 제출한 사진과 입대 당시 촬영했던 사진 등을 비교해 사진 속 인물이 동일인인지를 감정하게 됩니다.
오늘(25일) 재판에서 변호인 측 감정의는 엑스레이를 비교해 동일인임을 판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측 감정의는 특징적인 소견이 있다면 두 엑스레이가 같은 사람의 것임을 판단할 근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사진 속 인물이 서로 다른 사람이라는 결론이 난다면 피고인 측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 주신 씨의 출석이 곤란하다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입회하에 주신 씨가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영국 현지에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도록 주신 씨 측과 협의해 볼 것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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