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에서 행진 경로를 벗어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인 송경동 씨에게 벌금 1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송 씨가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 경로를 벗어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선동한 것이 아니라 단순 참가 정도에 불과해 위법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송 씨는 지난해 5월 '세월호 참사 대응 원탁회의'가 개최한 촛불집회에서 다른 참가자 1천 여 명과 함께 행진 경로를 이탈해 차로에서 '박근혜는 퇴진하라'는 구호 등을 외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민주노총이 세월호 진상규명 등을 촉구하며 개최한 시국대회 행진에서 다른 참가자 3천여 명과 경로를 벗어나 8개 차로를 막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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