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112에 전화를 걸어 "대로변 승용차 안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고 거짓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각 특공대를 비롯한 100여 명의 인력과 탐지견을 현장에 투입해 A씨가 지목한 지역을 3시간가량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결국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위치추적으로 A씨를 붙잡아 민·형사상 책임을 모두 물었습니다.
경찰이 112 허위신고를 근절해야 할 '사회악'으로 규정하면서 장난으로 거짓신고를 했다가 벌금을 물리거나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과거에는 허위신고자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결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 경우 최고 벌금이 60만 원이고 보통은 10만 원 정도의 벌금이 청구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거짓신고로 인해 정작 급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112 허위신고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인천의 경우 경찰이 112 허위신고를 형사처벌한 사례는 2012년 6건, 2013년 18건, 지난해 44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1∼10월도 36건에 달했습니다.
112 허위신고를 했다가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경찰이 대응 수위를 높이고 허위신고를 없애기 위한 홍보활동에 주력하면서 인천경찰에 접수된 112 허위신고 건수는 2012년 486건, 2013년 353건, 지난해 193건, 올해 1∼10월 187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올해 허위신고 근절활동 평가에서 서울·부산경찰청과 함께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12 허위신고로 나와 내 가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면서 "112 신고는 긴급한 위험에 처했을 때만 활용해 공권력 낭비를 막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112허위신고 큰코 다친다"…끝까지 추적해 강력 처벌
인천경찰 올해 36건 형사처벌…허위신고 크게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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