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학연금법 개정안 교문위 전체회의 상정…논의 본격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늘(24일)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함에 따라 19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교문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교육부 소관 법안 100건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83건, 문화재청 소관 15건 등 총 198개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안에 포함된 사학연금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신성범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겁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처리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발생한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직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학연금을 손질하는 내용이 담긴 이 법안은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을 2016년 8%로 인상한 뒤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9%로 인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지급 개시연령도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오늘의 숏뉴스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