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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책 표지만 바꿔서…' 교수 무더기 적발

<앵커>

여러분 혹시 표지 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표절을 넘어서 아예 남의 책의 표지만 바꿔 내가 쓴 것인 양 펴내는 것인데, 무려 100여 명의 교수가 이런 표지 갈이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민경호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수 200여 명의 행위를 출판 업계에서는 '표지 갈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출간된 책의 내용은 그대로 두고, 겉표지의 저자 이름이나 책 제목만 바꿔서 새 책인 것처럼 출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표지 갈이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법 행위지만, 교수들과 출판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 저자인 교수는 새 책을 낸 것처럼 해서 연구 실적을 올릴 수 있고, 출판사는 재고 서적을 표지를 바꿔 팔아치울 수 있고, 원저자는 나중에 책을 낼 수 있도록 출판사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루 대학 직원 : 출판사와 출판사 간에 경쟁하던 중에 출판사에서 와서 (제의)했었던 것 같아요. 과에서 그런 (주도한) 건 없고 개인적인 문제죠.]

검찰은 혐의가 확인된 교수 100여 명을 다음 달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요즘 대학들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교수 재임용 대상에서 탈락시키고 있습니다.

[다른 연루 대학 직원 : 혐의가 사실로 판명되면 거기에 따라 학교는 징계 절차를 밟게 됩니다. 중징계도 있고 경징계도 있습니다. 파면도 가능(합니다.)]

개정된 교육부 지침도 표지 갈이를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임이나 파면 같은 중징계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설민환, 영상편집 : 유미라) 

▶ [카드뉴스] 표지와 바꾼 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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