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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행세하며 수억 원 뜯어낸 꽃뱀에 중형 선고

한 남성과 동거를 하다가 결혼식까지 올리고도 미혼 행세를 하며 다른 남성과 가족에게서 3억 원에 가까운 돈을 뜯어낸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5·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직업없이 가끔 유흥업소에 가서 일하던 A씨는 2007년 6월 중순 B씨를 만나 한달 만에 교제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결혼하면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며 환심을 샀습니다.

넉달 뒤부터 A씨는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었던 A씨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B씨에게 "가게 선불금을 갚아야 결혼할 수 있다"고 속여 300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A씨는 이때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3차례에 걸쳐 B씨에게서 2억2천여만 원을 받아 챙겼습니다.

개인 빚과 선불금 변제금, 조카 등록금, 곗돈, 병원비, 폭행사건 합의금 등의 명목이었습니다.

A씨는 B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는 동안 다른 남성과 동거하다가 결혼했고 2010년 11월에는 또 다른 남성의 아기를 임신해 이듬해 출산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 어머니에게도 찾아가 "결혼하면 어머님을 모시고 살겠다. 다함께 살 집을 구하는데 1억 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6천800만 원을 송금받아 챙기기도 했습니다.

A씨는 사기로 받은 돈 중 상당부분을 다른 남성과의 동거비용, 사업자금, 성형비용 등으로 썼습니다.

B씨의 요구에 못이겨 A씨는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렸지만 신혼여행도 가지 않고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승원 판사는 "교제와 혼인을 미끼로 많은 돈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에게 많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줬지만 피해 중 극히 일부만 회복됐고 진정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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