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은 24일 상습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 모(61) 씨와 전 모(48·여) 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말 전북 전주시내 한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커피에 타 마시거나 주사하는 등 각각 수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씨는 대마초 0.25g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텔과 원룸 등을 옮겨다니며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전주지검, 필로폰 상습 투약한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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