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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갈등으로 13년만에 얻은 딸 살해한 엄마 구속기소

육아갈등으로 13년만에 얻은 딸 살해한 엄마 구속기소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는 태어난 지 53일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로 40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월 30일 오전 양천구 신월동 자택 화장실에서 딸을 물이 담긴 찜통에 빠트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정신감정을 한 결과 뇌기능이 저하돼 있고 심신미약 상태라는 판정이 나옴에 따라 법원에 치료감호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김씨는 사건 전날 부부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겠다는 남편의 말을 듣고 격분해 다음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남편과 결혼 13년이 되도록 아이를 갖지 못해 불화를 겪다 8월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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