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삼성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습니다.
기독교계 시민단체는 지난해 3월 "채 전 총장의 내연녀로 의심받던 56살 임 모씨 측 계좌로 입금된 2억여원은 삼성이 사건 무마를 대가로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채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채 전 총장의 고교동창인 삼성그룹 임원 출신 57살 이 모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대가성을 입증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임씨 측이 돈을 받은 뒤 수개월 내에 일부를 갚은 점 등으로 미뤄 차용금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의 혼외자 논란을 둘러싼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다 이씨가 삼성그룹 자회사 임원으로 있던 지난 2010년과 2013년 임씨 측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삼성이 이씨를 통해 채 전 총장의 '스폰서'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채 전 총장은 지난 2003년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시절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발행 사건을 수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채 전 총장 사건의 수사 결과 발표 당시 해당 의혹에 대해 이씨와 임씨의 돈거래는 개인적인 금전 거래일뿐 삼성 측과는 무관하다고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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