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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 회의록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도 무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 '초본을 다듬어 완성도가 높은 회의록으로 정리해 달라'는 의견을 첨부했는데, 이는 초본이 그대로 공문서가 되는 것을 승인하지 않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결재권자가 내용을 최종 완성하겠다는 결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회의록 초본은 수정·보완을 거쳐 완성본이 되기 이전의 것이라며, 초본을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삭제했다고 해도 공용기록을 무효로 했다고 볼 수 없어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에도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 전 실장은 선고 직후 "1심 무죄 판결을 재확인해준 것에 대해 재판부가 공명정대하게 판단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 즉 NLL 포기발언을 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돼 촉발됐습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감추기 위해 백 전 실장 등에게 회의록 미이관을 지시했고, 이들이 지시에 따라 회의록 초본을 삭제하고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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