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오늘(24일)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에 서버를 둔 방송 프로그램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차단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로 인한 국내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에서 인터넷 접속이 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 최대 4개월 이상이 소요되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이 3주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SBS 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해마다 1조 5천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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