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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로 사고내 보험금 타낸 일당 무더기 검거

서울 구로경찰서는 허위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34명을 검거해 주범 28살 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 9월까지 2년간 허위로 사고를 낸 뒤 21차례에 걸쳐 4억 2천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매장을 운영했던 박 씨는 지인이나 가족을 시켜 일부러 주차해 놓은 고가의 오토바이를 들이받게 하거나 일방통행로에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위반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등의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박 씨는 타낸 보험금으로 매장을 확장하거나 이탈리아제 슈퍼카를 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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