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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발생 유치원에 폐쇄 명령…내년 상반기 시행

아동 학대를 유치원 폐쇄 사유로 명시한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오늘(24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유치원 원장, 경영자, 교직원 등이 아동을 학대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관할 교육청이 유치원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에 이어 국회에서도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사들이 악의적으로 유치원 문을 닫게 할 목적으로 아동 학대를 저지를 수 있다"며 '과도한 조치'라는 우려가 있어, '원장이나 경영자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폐쇄 조치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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