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명의로 등록된 대포차량을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폐업을 앞둔 법인을 인수한 뒤 법인인감증명서를 팔아넘긴 혐의로 51살 조모씨 등 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법인인감증명서를 사들여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차를 등록한 71살 최모시 등 7명과 대포차 구매자 46명을 입건했습니다.
조씨 등은 2011년 4월 폐업 예정인 경기 오산의 한 법인을 인수해 유령회사를 만든 뒤, 법인인감증명서를 장당 10만원에 팔아넘기는 수법으로 1년여간 2천만원 상당을 챙긴 혐?니다.
폐차 대행업자인 최씨 등은 법인인감증명서를 이용해 대포차를 등록하고, 193대를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차량 구매자들은 지방세, 과태료를 피할 수 있고, 가격은 정상가의 절반 이하여서 대포차를 선택한 걸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수원의 특정 회사 차량의 지방세가 다수 체납됐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끝에 조씨 등을 붙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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