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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7시간' 조사 의결

<앵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안건에 반대하는 여당 추천 위원들은 사퇴를 선언하고 퇴장했습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3일) 세월호 특조위 회의에서는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 대상에 포함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이호중/특조위 위원 : 대통령 행적 조사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게 포함되지 않는다는 걸 전제로 하면 저는 의결안에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고영주/특조위 위원 : 진상 규명이라는 명목 아래 오로지 대통령을 모욕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 외에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 행적을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다가 부결되자 여당 추천위원 4명은 퇴장했습니다.

[차기환/특조위 위원 : 저희는 사퇴하겠습니다.]

남은 위원 13명의 표결로 대통령 행적 조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9대 4로 통과됐습니다.

[권영빈/특조위 진상규명 소위 위원장 : '관련성이 있을 경우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배제하지 아니한다'고 포함합니다.]

여당 추천위원들은 조사범위를 넘어선 월권이라고 비난했고, 야당 추천위원들은 9.11테러 때 부시 미국 대통령도 조사를 받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논란과 공방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조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홍종수·김승태,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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