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경찰서는 23일 말다툼 끝에 흉기로 동료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 근로자 F(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F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 20분께 담양군 금성면의 사료 제조공장 숙소에서 동료인 태국인 S(45)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S씨의 가슴 등을 흉기로 4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F씨는 경찰 조사에서 "다른 동료에게 일자리 소개비를 건네는 문제를 놓고 S씨와 시비가 붙어 주먹다짐까지 하면서 순간 주방에 있던 흉기로 S씨를 찔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F씨와 S씨는 지난해부터 국내에 체류했으며 현재는 불법 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불법 체류 태국인이 말다툼하다 동료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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