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꼬치 음식점도 외국음식 전문 식당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부는 양꼬치 음식점에 요리사로 취직한 뒤, 이를 바탕으로 '특정활동' 체류 자격을 받으려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거부당하자 중국인 33살 A씨가 제기한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07년 한국에 들어와 '특정활동'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중국요리 전문 체인점에서 요리사로 일했지만 지난해 2월 그만두게 됐습니다.
이에 '구직활동'으로 자격을 변경해 체류 기간을 연장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의 한 양꼬치 음식점에 다시 취직해 체류자격을 '특정활동'으로 변경하고 기간도 연장해 달라고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가 새로 취직한 음식점이 양꼬치를 파는 식당으로 중국인 전문 요리사가 필요한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니라며 A씨의 신청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양꼬치 음식점에서 일했지만, 간판에 '중화요리'라는 글자를 함께 써놨다"며 "메뉴판을 봐도 양꼬치 외 다른 중국음식을 파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중식당으로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했고, 양꼬치도 일반적으로 중국 음식으로 알려진 점 등을 보면 해당 음식점은 외국음식 전문식당"이라며 "외국음식 전문식당이 아님을 전제로 내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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