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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암환자 절박함' 악용 무면허 치료 40대 징역형

말기 암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해 사이비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강혁성 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모(50)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사면허가 없는 신 씨는 인터넷 블로그 등에 "암 환우 분들과 건강한 삶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자연치유 체험 힐링캠프 프로그램에 초대한다"고 광고해 환자를 유인했습니다.

그는 지난 2월 21일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설암(혀암) 3기의 A씨에게 "약재를 혀에 도포하면 암 덩어리가 빠져나오고, 약재를 우려낸 물로 관장하면 독소가 빠져나온다"고 속여 입원시켰습니다.

A씨가 치료 과정에서 피를 토하고 혀가 괴사하는 등 악화 증세를 보이자 "암세포가 빠져나오는 과정으로, 치유되는 것"이라며 "지금 병원에 가면 죽는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A씨는 넉 달 뒤 암이 목 전체로 전이돼 피를 토하며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갈 때까지 신 씨에게 치료 대가로 1천517만 원을 건넸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11월 세종시의 한 오피스텔 6개를 빌려 치료시설을 갖춘 뒤 제멋대로 만든 약물을 투약하는 등 사이비 의료 행위를 해 A씨 등 말기 암환자 10여 명에게 치료비 7천400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영업으로 국민 보건에 심대한 해악을 끼칠 우려가 있다"며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심각한 결과가 발생했거나 그 위험성이 증가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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