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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대출알선 대가로 거액수수…실형 선고

경찰관이 대출알선 대가로 거액수수…실형 선고
수십억 원의 은행대출 업무를 알선해주고 공연기획업자에게서 5천만 원을 받은 경찰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경찰공무원 A(4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09년 5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룸살롱에서 "유명 가수의 공연을 주관하게 됐는데 수십억 원에 이르는 가수 출연료 등 자금이 필요하다.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공연기획업자 B(48)씨의 부탁을 받았습니다.

A씨는 "친분이 있는 금융감독원 임직원에게 부탁해 대출이 되도록 해줄테니 금감원 임직원에 대한 사례비와 자신의 알선 사례비 등으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1억 원을 받기로 B씨와 약속했습니다.

같은 해 7월 말 B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로 25억9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약속한 1억 원을 달라고 요구했고, B씨 법인계좌를 통해 자신의 지인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알선수재 범행은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시킨 것으로 죄책이 무겁고, 이는 고위 경찰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대출업무에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범행 경위가 매우 불량한데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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