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 유제민 판사는 잠든 여자 친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모습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이 모(23)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월 5일 오전 4시 대전 서구 괴정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여자친구 A(21)씨의 신체 일부를 더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해당 장면은 인터넷 실시간 방송사이트로 생중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 수위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것으로 보인다"며 "(영상을) 불특정 다수가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잠든 여친 신체 일부 인터넷생중계' 20대 벌금형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