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 부는 NH개발 전 대표 63살 유 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유씨는 NH개발 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농협과의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농협중앙회 시설관리팀장 52살 성 모씨의 금품수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유씨의 연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유씨가 받은 돈의 일부를 농협중앙회 고위간부에게 상납했는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동안 NH개발 대표를 지낸 뒤 올해 2월 퇴임했습니다.
검찰은 유씨의 진술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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