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경찰서는 주택가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김 모(32) 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김씨는 이달 13일 오전 5시쯤 춘천시 한 주택가 골목길에 세워진 신 모(28) 씨의 차량에서 150만 원 상당의 노트북을 훔치는 등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20차례에 걸쳐 9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2011년 말 출소한 김씨는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주택가 주차 차량 대상 상습 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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