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가 내년 2월 국내 상장을 목표로 상장 예비심사를 추진 중인 가운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현재 상장 일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호텔롯데가 상장하려면 주요 주주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일정 기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인, 보호예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상장 시기과 관련해서는 기업 관련 불투명한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 상장 시기를 내년 2월로 목표로 잡고 올해 안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분 5% 이상을 가진 주요주주가 지분 보호예수에 동의해야 합니다.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주요주주인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가진 대주주로, 그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으면 상장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의무 보호예수'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대주주 지분 등을 일정기간 매각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려는 회사의 최대주주의 경우 상장 후 6개월간 증권예탁원에 의무 보호예수를 해야 합니다.
호텔롯데는 지난주 광윤사 등 주요주주에 보호예수 협조에 관한 공문을 보내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동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 중인 신동주 전 부회장이 호텔롯데의 투자자 권익 보호를 내세워 당장은 보호예수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다만, 호텔롯데 상장은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 투명화를 위한 대국민 약속인 만큼 신 전 부회장이 실제로 거부하기에는 여론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한편, 오는 26일에는 일본 법원에서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제기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권 및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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