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해수부 12월1일부터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해양수산부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105일간을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설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대책기간에는 대설·강풍 등 예비특보 단계부터 관계자 사전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기로 하고 종합상황실과 비상대책반 근무 인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이달 말까지 겨울철 재난에 취약한 분야인 수산 증·양식시설, 양식수산물, 소형선박, 항만·어항시설 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펼칩니다.

점검활동에는 해수부와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가 합동으로 벌이며 폭설과 강풍으로 인한 증·양식시설 피해, 한파에 의한 양식어패류 폐사, 난방기 사용으로 인한 소형선박 화재 등 예상되는 피해를 예방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선박의 입·출항 통제, 방파제와 갯바위 등 인명피해 위험지역에 대한 출입관리 실태도 점검합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