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53살 강모 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울산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 49살 김모 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접근해 200만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습득한 52살 오모 씨의 주민등록증으로 오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차례 선원으로 취업할 때도 오씨 행세를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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