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21일 습득한 주민등록증으로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사기를 친 강 모(53)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1월 북구 정자항에서 통발어선 선주 김 모(49) 씨에게 "선불금을 주면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접근해 200만 원을 받아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됐습니다.
강씨는 2008년 경기도 안양에서 습득한 오 모(52) 씨의 주민등록증을 지니고 다니면서 오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8차례 선원으로 취업할 때도 오씨 행세를 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사문서위조 등)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다른 사람이 죄를 뒤집어쓰게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습득 주민등록증'으로 사기 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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