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0일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스포츠 연구개발(R&D) 국고보조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방송장비업체 T사 대표 이 모(56)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부터 최근까지 3차원 입체 방식의 방송중계 기술 개발 관련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단에서 받은 15억 3천만 원 가운데 8억여 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사는 고화질(HD) 디지털 방송장비 부문에서 두각을 나타낸 기술벤처기업으로 축구스타 박지성 씨가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씨의 국고보조금 유용 단서를 잡고 이달 5일 서울 금천구 T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다음 주 초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됩니다.
스포츠 R&D 보조금 비리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은 중견·벤처기업은 총 4곳입니다.
검찰은 앞서 골프용품 업체 M사 대표 전 모(51) 씨, 스노보드 제조업체 K사 대표 이 모(56) 씨, 미디어장비업체 D사 대표 김 모(57)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스포츠 R&D 보조금 유용' 업체대표 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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